사용종속관계
-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두29284]
-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 2005다39136】
- 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 소속으로 간병사연합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합회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근로기준팀-5557】
-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 성립 여부
- 중도매인과 항운노조간의 사용종속관계 해당여부
- 모기업의 분사시 소속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
- 【2000다39513】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