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할 경우 모기업과 분사 소속근로자의 신분관계
<회 시>
❍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소속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됨.
【근기 68207-1311, 20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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