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지
-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인정되면,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은 합리성이 있다[대법 2010다3629]
-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해고의 의미[대법 2010다92148]
- 사업의 운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사업을 변경 또는 폐지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는지[근로개선정책과-6489]
- 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162】
- 사업의 폐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