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도8890]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12도1474]
- 구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의 의미[대법 2010도16027]
-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10도1330]
-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여부[대법 2010도8477]
-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10도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