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72]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 [고용차별개선과-1200]
- 비정규직(도급직·파견직·계약직 등)의 정규직화가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211]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의 복무 등, 휴게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15]
- 정규직(무기계약·통상근로자)과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간에 “맞춤형복지제도”의 차등적용이 차별적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802】
-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외국인, 내국인) 근로자간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차별개선과-1069】
- 정규직과 비정규직(연봉제계약직)간의 임금체계 및 인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차별적 처우 여부【차별개선과-528】
-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0】
-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치【비정규직대책팀-2419】
- 자격증 수당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582】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의견청취) 대상【근로기준과-3936】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그 변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