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대법 2010두8225]
- 근로계약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 이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리해고가 아니다[대법 2010두22290]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효력[대법 2010두24128]
- 계약기간 1년의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을 체결,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대법 2010두17205]
- 수 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9두9789]
-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 여부[대법 2009두9765]
-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09두5374]
-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단체협약 중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지[대법 2009두2665]
- 공사기간 만료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고법 2010누15942]
-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 2010다13282]
- 구제신청인이 불복하여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라고 하여도, 법원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에 기초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 2009두22133】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위법【대법 2005두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