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대법 2014두5040]
-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대법 2014두4948]
-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대법 2012두28322]
- 부당 해고된 교원이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는 적법[행법 2013구합26309]
-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대법 2014두4931]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대법 2011두12528]
-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적정 여부 판단 방법[대법 2013두13198]
- 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2두28490]
- 고령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 여부[대법 2012두18967]
- 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동의가 기간제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근로계약의 체결·갱신’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두29724]
-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여 더 이상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 2012두3484]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대법 2012두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