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대법 2011두12054]
-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한다【대법 2008다9150】
- 중간퇴직처리 퇴직금 지급,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대법 2003다40798】
- 임용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퇴직금 관련【대법 2004다1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