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대법 2012다12870]
-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의 효력[대법 2012다64833]
-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대법 2009다86246]
- 경영 및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정당【대법 2005두13247】
-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직권면직이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6다25240】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관하여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대법 2007두1460】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대법 2006두5151】
-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3다63029】
-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여부
- 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경우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
- 2개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근로자 귀책의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을 경우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시 해고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