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질 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제7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학교·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제7호)”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바,
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나.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 공통사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다만,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제7호)”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하며, 같은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경기 지도자는 1급 경기 지도자와 2급 경기 지도자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와 3급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제1호),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제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제5호) 등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를 둘 수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복무 태도,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 이 사안에서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질의 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는지(질의 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살피건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그 목적 및 필요에 의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기간인 2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직무수행 실적(제1호), 복무 태도(제2호),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제3호)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같은 법령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임용기간을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4항만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먼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제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하는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기간제법 제정이유, 2004년 11월 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170753 기간제법안 검토보고서 참조).
- 그런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제1조 참조).
- 살피건대,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그 법령의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같은 법령의 개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 규정에 따른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제6호에서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자격 취득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체육지도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체육지도자의 종류와 등급을 1급 경기 지도자, 2급 경기 지도자, 1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3급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내지 제23조에서 각각의 자격마다 요구되는 연수 과정·기간, 자격검정 방법·시험과목·합격의 결정, 자격증의 발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지도자”를 자격 제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경기 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우(제1호),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등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제2호) 등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 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라는 자격을 소지하고 자신의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하여 학교·직장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제5호) 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제1호),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제3호) 등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육지도자”를 자격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체계 및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269,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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