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파견대상업무

  • ‘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
  • ‘할인마트의 캐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 ‘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 ‘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
  • ‘병원 원무팀 수납’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269】
  •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65】
  • ‘모델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2351】
  • 대부업체에서 수행하는 ‘대출상담 등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인지【차별개선과-2036】
  • ‘책을 발송 또는 포장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4】
  • ‘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122】
  • ‘평생교육사’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
  • ‘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927】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