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대상업무
- ‘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
- ‘할인마트의 캐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 ‘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 ‘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
- ‘병원 원무팀 수납’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269】
-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65】
- ‘모델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2351】
- 대부업체에서 수행하는 ‘대출상담 등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인지【차별개선과-2036】
- ‘책을 발송 또는 포장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4】
- ‘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122】
- ‘평생교육사’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
- ‘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