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
- 2010.7.1. 이후 노조 상근간부의 신분과 처우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인원에 대한 현업복귀 여부[노사관계법제과-567]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551]
- 비조합원들의 근로자위원 활동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여부[노사관계법제과-240]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교섭, 협의 등의 활동[노사관계법제과-165]
- 각 공장별 단체협약 체결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방법[노사관계법제과-42]
-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개념[노사관계법제과-1107]
-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 정부 고시는 유효[대법 2011두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