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근로개선정책과-438]
- 국내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출국일부터 입국일까지)을 체결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기능공으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02】
-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대법 2007다87061】
- 제3국인이 금강산 지역 내의 남측기업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팀-622】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대법 2006다48229】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팀-5304】
- 국가기관에 근무한 청원경찰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
- 농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근로기준팀-761】
- 재외공관 업무보조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근로기준과-647】
-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주한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 청원경찰의 퇴직 또는 면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