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 예외가 아닌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고용차별개선과-568]
-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문제는 근기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만 발생하지 않음 [근로개선정책과-4823]
-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 [법제처 14-0358]
-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4-0060]
-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다109531]
-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대법 2013다69385]
-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1다51434]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인지[대법 2011두22938]
-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 여부[대법 2009두9765]
-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09두5374]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간급과 월 급여 최소한도를 동시에 정한 경우 및 포괄임금으로 정한 경우 시간외 수당 등의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방법[근..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근로개선정책과-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