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절차
-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노사관계법제과-2992]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노사관계법제과-2334]
- 사용자가 단수노조라는 이유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명령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과-1838]
-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노사관계법제과-1686]
-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306]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555]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487]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게 교섭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324]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42]
- 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참여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342]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위임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93]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채무적인 부분에 대한 적용배제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노사관계법제과-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