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주택법 제98조제1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제91조에 의한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정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및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3] 아파트단지 내 상가 입점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단지 내에서의 알뜰시장 개최를 금지하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명하였음에도 알뜰시장의 개최를 강행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제98조제11호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으로부터 구 주택법(2008.2.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 제98조제11호에 의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 제98조제11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구 주택법 시행령(2006.2.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주택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아파트단지 내 상가 입점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단지 내에서의 알뜰시장 개최를 금지하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명하였음에도 알뜰시장의 개최를 강행한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입주자 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정한 것이 단지 내 상가 입점자에게 알뜰시장의 개최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알뜰시장 개최와 관련하여 단지 내 상가 입점자가 가지는 이해관계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어서 위 시정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2008.2.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1호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대법원 2009.06.25. 선고 2006도824 판결 [주택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06.1.19. 선고 2005노2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주택법(2008.2.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98조제11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98조제1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도39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주택법 시행령(2006.2.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41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농수산물 직거래, 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물건을 주차장 또는 단지 내 도로에 일시적으로 적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되 다만 단지 내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리규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단지 내 상가 입점자의 권익은 법적 또는 계약상 보호받는 권익이라 할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으로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단지 내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알뜰시장을 개최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법 제98조제11호에 정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시행령 제51조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함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주택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위 공동주택관리규약 제41조제1항제1호는 입주자 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단지 내 상가 입점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이 사건 알뜰시장을 개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볼 근거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알뜰시장의 개최와 관련하여 단지 내 상가 입점자가 가지는 이해관계는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 제91조에 정한 시정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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