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266]
- 건축법 제69조(같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 [법제처 08-020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개발행위허가의 조건 변경 가능 여부) 관련 [법제처 08-0060]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1항(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 관련 [법제처 07-007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법제처 06-035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법제처 06-028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법제처 06-0262]
-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대법 2012두2013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단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13두437]
-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1-043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의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1-0285]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법제처 06-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