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8.10. 선고 2011누44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6.10. 선고 94다11606 판결,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서울 마포구 (이하 생략) 대 827.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98/252 지분 및 그 지상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주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2.7.10. 이를 권석원에게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0.3.15. 이 사건 주건물의 좌측과 후면에 잇대어 이 사건 대지 지상에 패널 및 목재 구조 슬레이트지붕의 가건물 316㎡(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가 무단으로 증축되었음을 적발한 사실,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그 지붕이 이 사건 주건물 1층 좌측과 후면의 지붕에 맞닿아 있고 여닫이문을 통하여 서로 왕래할 수 있으나 벽을 허물고 벽과 천장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증축되지는 아니한 사실, 권석원은 늦어도 위 임대차계약 무렵부터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건물에서 ‘○○ 민물매운탕’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주건물 좌측에 증축된 부분은 창고와 주방으로, 후면에 증축된 부분은 손님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기간 하나의 영업장으로서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이 사건 주건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음식점의 주방, 창고, 식사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주건물의 일부로 이용하기 위하여 증축된 것으로 그 자체로서 별다른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를 별도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로 설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건물에 부합되어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률 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증축으로 인한 부합 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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