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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중앙2015차별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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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등에 대한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발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동기, 과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 [중앙2015부해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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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차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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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차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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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의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법제처 15-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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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간주규정은 합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부산고법 (창원)2015나13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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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5-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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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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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지급의 의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지급자가 원천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를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다3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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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서 ‘통고처분’의 성격 및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는지 [대법원 2013도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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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대법원 2014도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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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죄가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지 [대법원 2013도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