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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대법 2010다71578]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대법 2011다49523]
-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대법 2011두19031]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대법 2010다85379]
-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대법 2011두29205]
-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는지[대법 2011두21218]
- 조합원에게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대법 2011두21010]
-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대법 2011다89910]
- 조합원 수분양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양수인이 완공된 신축주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신축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대법 2010두12033]
-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 [법제처 14-035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의미 [법제처 14-0258]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른 형식승인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취소된 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3-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