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2다38361]
- 건축허가 내용대로 상당한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물의 일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경우[대법 2001두1512]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대법 2001다51725]
-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대법 2002다20957]
-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를 위하여는 이축대상 건축물의 적법요건 외에도 이축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대법 2000두987]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대법 2002다41633]
-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유예기간[대법 2001두229]
-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소멸 여부[대법 2001다64615]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 할 수 있는지[대법 자2002마362]
-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2마1022]
-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대법 2000다61466]
-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대법 2000두9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