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인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등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피신청노동조합도 조합원들에 대한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수노조인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4공정25, 26 병합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 전국공공○○○○○○○노동조합(인천지역버스지부 ○○○○지회)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신청인) / 전국○○○○○○ 인천지역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 ○○○○ 합자회사

판정일 / 2015.01.08.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4.9.15. 판정, 2014공정12]

1.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신청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성실하게 재교섭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라.

3. 이 사건 나머지 시정 신청은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014.9.15. 2014공정12 ○○○○ 합자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근로시간 면제 부여에 대해서 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개요

 

. 노동조합

1) 전국○○○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또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8.9.10. 설립된 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2012.11.12. 전국○○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지부를 설치하여 ○○○○ 합자회사 소속 근로자 15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전국○○○○○○○○○노동조합(이하 피신청노동조합이라 한다)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6.11.30. ○○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2013.2.20. 인천지역○○지부 ○○○○지회를 설치하여 ○○○○ 합자회사 소속 근로자 9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사용자

○○○○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하고,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같이 말할 때에는 재심신청인들이라 한다)1992.7.11. 설립되었고,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7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피신청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단독으로 사용한 행위와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2014.7.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2014.9.15. 피신청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일부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 재심신청인들은 2014.10.14.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2일과 24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 배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노동조합

1) 교섭대표노동조합

피신청노동조합 지회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를 배분 받지 아니하여도 조합 활동이 가능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 사용인원 및 시간이 부족한 점, 피신청노동조합은 그동안 근로시간 면제배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는 점,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인천광역시로부터 인건비를 제한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분열 방지 및 사용자와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를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고, 근로시간 면제와 같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 10명 미만의 극소수 노동조합인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라는 이 사건 초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신청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과정에서 근로시간 면제 배분에 대한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점, 단체협약 이행과정에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고, 피신청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버스결행을 염려하지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의 배분으로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게 휴무 조정과 비고정기사의 근무조정으로 대체근로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가 배분되고 이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사용자

피신청노동조합은 2012. 11월 복수노조 설립 후 근로시간 면제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인천광역시의 경우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는 특수성이 있는 점,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근무시간 조정 요청하는 경우 근무일정을 조정하여 상급단체 회의 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라는 초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2개 노동조합이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2013.9.26.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0.31.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 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교대 제2호증의1 단체교섭 요구 건, 교대 제2호증의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교대 제2호증의4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교대 제2호증의6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와 2013.11.12.부터 총 10여 차례의 교섭을 거쳐 2014.4.25.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 교대 제3호증의1 2014년도 단체협약]

. 재심신청인들이 체결한 2014년도 단체협약의 노동조합대표의 근무시간 중 유급 노조활동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교대 제3호증의1 2014년도 단체협약]

. 피신청노동조합 ○○○○ 지회장은 2013.11.7. 교섭대표노동조합의 ○○○○ 지부장에게 교섭요구안 요청 및 교섭요구 수렴에 관한 질의문서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근로시간 면제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요구안을 작성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제출한 사실은 없다.[초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 제6호증 교섭요구안 요청 및 교섭요구 수렴에 관한 질의, 노위 제5호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

. 2015.1.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고 나서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임금인상이 늦다보니 빨리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될 급박한 사정 있어 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인 피신청노동조합의 의견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3,000시간이나, 실제근로시간 면제 배분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 2015.1.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조인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노동조합의 전임자) 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29(교섭 및 체결권한) 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이 사건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84조의4(판정) 심판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사건의 각하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노동위원회 규칙

89(재심의 범위)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 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근로시간 면제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만 인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29조제2항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4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는 자신과 그 조합원에 비하여 다른 노조와 그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로써 교섭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 노동조합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그 단결권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노동조합 소속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 제도의 목적과 취지, 특히 노조활동에 관한 조항이 소수노조에 미치는 영향 등의 관점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인천광역시로부터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전임자 1명에 대한 임금분만 지급 되고 있어 피신청노동조합에게 추가로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피신청노동조합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를 배분받지 아니하여도 조합 활동이 가능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분열 방지 및 사용자와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기준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와 2014.4.25.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6(노동조합대표의 활동보장에 대하여)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노조대표자(조합장 1)로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지부장 1명만이 전임자로서 근무시간 중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받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체교섭권이 없는 소수노조인 피신청노동조합을 완전히 배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단체교섭의 결과와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섭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도 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인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등 교섭요구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성실하게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협의 등 노조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전담하기 때문에 소수 노동조합에 비하여 더 많은 근로시간 면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소수 노동조합인 피신청노동조합도 조합원들에 대한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의 필요성이 일정부분 인정되는 점, 조합원규모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3,000시간 이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합원 148명인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부여받고 있는 2,640시간에 비례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조합원이 9명인 피신청노동조합에게도 160시간 정도의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재심신청인들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인천광역시로부터 노조전임자 1명에 대한 임금분만 지급 되고 있어 피신청노동조합에게 추가로 부여하기가 곤란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분열 방지 및 사용자와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기준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재심피신청인들의 주장은 기득권의 옹호 내지는 소수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배척 논리로써 노조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소수노조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로 허용되어서는 곤란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가 되면 피신청노동조합에게 일정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신청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심신청인들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함에 있어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9조의4와 제85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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