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5.16. 선고 2023고단1699 판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 사 건 / 2023고단1699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피 인 / 1.가.나. A (74-1)

                2.가.나. B (66-1)

                3.나. 주식회사 C

                4.다. D (80-1)

                 5.나.다. 주식회사 E

                 6.나. F (74-1)

• 검 사 / 황지홍(기소), 홍혁기(공판)

• 판결선고 / 2025.05.16.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F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F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위반행위자 A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위반행위자 F에 관한 밀폐공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밀폐공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A, D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전주시 ○○구 ○○○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산시 ○○동, ○○동 등 일원(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진행되는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군산시 수도사업소로부터 도급받아 2018.12.17.경부터 2023.3.7.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F는 2023.3.경부터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근무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군산시 성산면 ○○○에서 상하수도 공사 및 토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하수도공사 및 토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수급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근로자 G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10.17. 군산시 ○○○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1공구(○○사거리부터 ○○사거리까지 약 205.6m 구간)에서 배관공인 피해자 G(남, 69세) 등으로 하여금 길이 6m, 직경 20㎝의 강관을 연결하는 하수관거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왕복 2차로 도로 중앙부이고, 너비 1.3m, 깊이 3.1m, 기울기 90°인 터파기 굴착 구간으로서 통행 중인 차량 등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토사의 붕괴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 시 안전한 작업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를 통해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사가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지반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작업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시공할 경우 흙막이 지보공을 뽑기 전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시공 순서와 달리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흙막이 지보공을 제거한 후 되메움을 하게 하고, 굴착에 의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와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흙막이 지보공을 제거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굴착 장소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만연히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 굴착 장소에서 공구를 챙기러 내려간 피해자로 하여금 지반이 붕괴되어 매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8경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3. 피고인 F

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3.15.부터 2023.3.16.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배수시설 작업 시 사용한 굴착기, 덤프트럭의 종류 및 성능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3.15.부터 2023.3.16.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 3.5m 높이에 위치한 추진작업 도달구에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3.15.부터 2023.3.16.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추진작업 시 사용하는 분무기의 구동용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3.15.부터 2023.3.16.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추진작업 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에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②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③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④ 물 또는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⑤ 휴대형 손전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3.15.부터 2023.3.16.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추진구 집수정 펌프의 전원 플러그를 연결하여 사용 중인 임시 분전반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3.15.부터 2023.3.16.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추진구와 도달구 사이 통로바닥에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사용인인 F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제1항, 제38조제2항(안전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1호, 제167조제1항, 제38조제2항

다. 피고인 F: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제1호, 제38조제2항(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제1호, 제38조제3항제1호(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제1호, 제38조제1항제1호(분무기의 벨트에 덮개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제1호, 제38조제1항제1호(이동식 크레인에 권과방지장치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제1호, 제38조제1항제3호(임시 분전반 미접지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제1호, 제38조제1항제3호(통로바닥에 이동전선 설치 및 사용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2호, 제168조제1호, 제38조제2항(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2호, 제168조제1호, 제38조제3항제1호(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2호, 제168조제1호, 제38조제1항제1호(분무기의 벨트에 덮개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2호, 제168조제1호, 제38조제1항제1호(이동식 크레인에 권과방지장치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2호, 제168조제1호, 제38조제1항제3호(임시 분전반 미접지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2호, 제168조제1호, 제38조제1항제3호(통로바닥에 이동전선 설치 및 사용의 점)

(생략)

 

[피고인 F, 주식회사 E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제3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추진작업 도달구에 사다리식 통로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11.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판시 제3의 바항에 관하여

당시 전선 또는 이동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3의 나항에 관하여

구 안전보건규칙 제44조제1항 전문에 의하면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진대지(증거기록 8권 65쪽)의 영상과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 F는 2023.3.15.부터 2023.3.16.까지 추진구와 도달구라는 큰 관을 2개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추진공법’을 사용한 사실, ② 당시 추진구에는 안전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사다리가 고정되어 있어서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대를 위 안전블록에 걸고 위 사다리를 타고 3.5m 아래로 내려갔으나, 도달구에는 사다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다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F는 구 안전보건규칙 제44조제1항 전문을 위반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3의 바항에 관하여

구 안전보건규칙 제31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나,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진대지(증거기록 8권 73쪽)의 영상과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2023.3.15.부터 2023.3.16.까지 추진구와 도달구 사이의 통로바닥에 이동전선이 설치 및 사용된 사실, ② 그 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피고인 F가 위 통로바닥에 이동전선 거치대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통로바닥이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위 이동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F는 위 이동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동전선 거치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통로바닥에 이동전선을 설치 및 사용함으로써 구 안전보건규칙 제315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21.3.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근무한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가. G의 사망 관련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22.10.17.경 군산시 ○○○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1공구(○○사거리부터 ○○사거리까지 약 205.6m 구간)에서 배관공인 피해자 G(남, 69세) 등으로 하여금 길이 6m, 직경 20㎝의 강관을 연결하는 하수관거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왕복 2차로 도로 중앙부이고 너비 1.3m, 깊이 3.1m, 기울기 90°인 터파기 굴착 구간으로서 통행 중인 차량 등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토사의 붕괴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에게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흙막이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제 작업 시 안전한 작업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를 통해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사가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B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지반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작업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시공할 경우 흙막이 지보공을 뽑기 전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시공 순서와 달리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흙막이지보공을 제거한 후 되메움을 하게 하고, 굴착에 의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와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흙막이 지보공을 제거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굴착 장소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만연히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사를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 굴착 장소에서 공구를 챙기러 내려간 피해자로 하여금 지반이 붕괴되어 매몰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18경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경영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굴착작업 등의 특성과 작업의 공정을 적절히 파악하고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참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찾아내 평가하는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22.10.17. 13:18경 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종사자 G으로 하여금 지반의 붕괴로 매몰되어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F

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3.15.경부터 2023.3.16.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로 110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1공구(○○사거리부터 ○○사거리까지 약 205.6m 구간)에서 밀폐공간인 추진작업 도달구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3.15.경부터 2023.3.16.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밀폐공간인 추진작업 도달구에 대한 환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3.15.경부터 2023.3.16.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밀폐공간인 추진구와 도달구 작업근로자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3.15.경부터 2023.3.16.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밀폐공간인 추진구와 도달구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G의 사망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지반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작업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해 살펴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구 안전보건규칙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별표 2] 제8호에 의하면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지반의 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터널의 굴착작업/건물 등의 해체작업’의 경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①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 본문에 의하면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하고, 같은 조제9호에 의하면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C의 근로자인 I(작업반장), J, 피해자가 함께 이 사건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위 I으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자인 ‘사업주’는 C이고, 도급인인 E의 직원인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흙막이 지보공을 시공할 경우 흙막이 지보공을 뽑기 전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시공 순서와 달리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흙막이 지보공을 제거한 후 되메움을 하게 하고, 굴착에 의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와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흙막이 지보공을 제거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굴착장소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사를 진행하게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해 살펴본다.

도급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제63조 위반죄는 도급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구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도급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도급인이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제63조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도급인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나 도급인인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와 사업주나 도급인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나 도급인이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나 도급인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구 안전보건규칙 제50조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구 안전보건규칙 제340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군산시가 2018.12. 작성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방서에는 ‘간이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및 장애물 처리방법’에 관해 “내부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판넬을 뽑기 전에 되메움한다. 되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 → 판넬을 뽑고 → 전압 → 되메움 순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되메움했을 때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 작업이 어렵다. 되메우기 방법도 균일하게 되메움하는 것이 판넬을 뽑기가 용이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체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E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굴착작업 개요도(단면)’에는 간이흙막이 구간에서 “굴토 → 조립식 간이 흙막이 설치 → 관 부설 → 되메움 후 철거”의 순서로 작업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E가 작성한 위험성평가 문서에는 유해위험 요인인 ‘하수관로 부설 작업 중 토사 붕괴’의 감소대책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굴착 구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트렌치용 간이 흙막이 설치 등의 붕괴로 인한 재해 예방 조치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E는 위와 같은 내용을 C에 알린 사실, ③ 그러나 C의 근로자인 I, J,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을 할 당시 ‘굴토 → 조립식 간이 흙막이 설치 → 관 부설’의 순서로 작업을 한 후 되메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흙막이 지보공을 철거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임팩드릴”이라고 하는 공구를 굴착 장소에 놓고 온 사실을 깨닫고 그 공구를 가져오기 위해 굴착 장소에 들어갔다가 흙이 무너져 내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공사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작업방식을 따르지 않고 굴착 장소에 되메우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지보공을 철거하고, 그 굴착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I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바, 도급인인 E의 사용인인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63조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잘못된 방식의 작업을 지시하거나, 위와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인 2022.10.17. 13시경에는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이 그날 오전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왔다간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위와 같이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회의록(증거기록 1권 271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L(K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자), M(관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10.17. 이 사건 작업 시작 전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 회의에서 “굴착 깊이에 따른 가시설 설치 및 해체 시 작업 순서 준수”라는 발언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63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D에 관한 판단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1) 2021.1.26. 법률 제17907호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부칙 제1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10.17.은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3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이 사건 공사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①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제1호) 또는 ②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제2호)으로 체결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장기계속공사’라 하고, 같은 영 제78조제2항에 의하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이고, 군산시 수도사업소가 2018.12.6. K, E와 계약금액을 3,014,550,000원, 총공사부기금액을 18,234,566,000원으로 하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후 군산시 수도사업소는 K, E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해 2019.10.18. 제2차 계약을, 2020.10.14. 제3차 계약을, 2021.3.4. 제4차 계약을, 2021.12.13. 제5차 계약을, 2022.6.24. 제6차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제1차 내지 제6차 각 계약에 관한 수차례의 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 ③ 위 제6차 계약의 계약금액은 4,760,492,000원이고, 총공사부기금액은 20,469,179,000원이며, 이 사건 작업은 위 제6차 계약에 따른 공사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살피건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금액’은 각 개별공사의 계약금액이 아니라 총공사부기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차수별 계약(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 이행기간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12.16. 선고 2018다22500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총괄계약은 구속력 있는 합의로서 총공사부기금액을 전체 공사대금으로 하는 각 계약이 체결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각 연차별 계약으로 나누어 체결되는 것일 뿐인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한해 3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의 입법취지상 전체 공사대금인 총공사부기금액을 위 ‘공사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위 ‘공사금액’을 각 차수별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전체 공사대금이 200억 원인 공사계약을 ①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계속 비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기간이 1년이 되고, ② 같은항제1호에 규정된 장기계속계약으로 하여 5차에 걸쳐 각 공사대금 40억 원의 차수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기간이 3년이 되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한 계약체결방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시기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반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에서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총공사금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에 규정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과 같은 취지로 보이므로, 위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성립 여부

(1)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1항 전문에 의하면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제2항에 의하면 위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제5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제5호 나목에 규정된 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2)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증거기록 4권 744쪽 내지 777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므로(K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자인 L가 ‘위험성 평가서’와 ‘위험성평가 등록부’를 작성하였고, E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이 위 각 문서에 날인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규정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 나목에 규정된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에 규정된 조치의무(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그와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러야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소정의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소정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위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공사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작업방식을 따르지 않고 굴착 장소에 되메우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지보공을 철거하고 그 굴착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C의 근로자인 I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E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은 위와 같은 잘못된 방식의 작업을 지시하거나 위와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으며, 위 A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고 위 A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E의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 나목 소정의 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구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에 의하면 ①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하고(제1호), ② ‘유해가스’란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하며(제2호), ③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제4호).

살피건대, 사진대지(증기기록 8권 75쪽, 77쪽, 84쪽)의 영상과 증인 H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추진구와 도달구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E의 현장소장 F가 작성한 각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증거기록 8권 79쪽 내지 8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3.3.16.과 2023.3.17. 추진구와 도달구의 산소농도는 20% 이상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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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함 [부산지법 2024초기2230]  (0) 2025.04.23
집진기 해체 작업 근로자 2명 사상, 안전조치 미흡 건설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2021고단1025]  (0) 2025.04.11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중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단1202]  (0) 2025.04.11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적용해 건설사에 내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86300]  (0) 2025.03.14
업무 수행 불가능 및 근무 금지를 권고하는 의사의 진단(조현병 등)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질병휴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대구고법 2019나23597]  (0) 2025.02.18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굴착면 붕괴로 사망. 사용자등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처벌 [서울서부지법 2024고단1038]  (0)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