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1호에서는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라 함)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는지?
<회 답>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의 종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서는 이러한 공작물의 하나로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해서는 높이를 기준으로 5미터를 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축조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접속 조사인 “와”(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를 말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기준으로 그 앞에서는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규정하고 있고, 그 뒤에서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이”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여기서는 바로 앞에 규정된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미하므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는 높이 요건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만약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같은 호에서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을 규정함에 있어 별도로 높이 기준을 둔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타당합니다.
그리고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6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26909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118조제1항제11호가 신설되었는데, 그 취지는 같은 영 개정 당시 일정 규모의 구조물은 공작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물의 설비로 보거나 공작물 등으로 달리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시설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높이 5미터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공작물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한 점(2016.1.19. 대통령령 제26909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에 비추어 보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높이를 비롯하여 규격, 기능 등의 면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공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여기에 높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높이 5미터를 넘지 않은 태양광 발전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 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축조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작물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제11호 외에도 같은 항제3호·제4호·제7호·제9호에서 공작물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규정 형식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공작물의 종류가 있다면 그와 같은 공작물도 해당 규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법제처 2015.4.14. 회신 15-0146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644,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