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되,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이라 함)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그 공람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의 개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되,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공람기간(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이라 함)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그 공람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되,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등(「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에서는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다만,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단서 참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령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대법원 2020.3.2. 선고 2019다243420 판결례 참조)인바, 같은 법 제157조 전단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20일 이상 40일 이내’로 규정하여 기간을 ‘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20.10.6. 회신 20-0402 해석례 참조).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의 개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하되,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에서는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다만,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령상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는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대법원 2020.3.2. 선고 2019다243420 판결례 참조)인바, 같은 법 제157조 전단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20일 이상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기간을 ‘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20.10.6. 회신 20-0402 해석례 참조).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587,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