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2.1. 선고 2021가단532529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가단5325298 대여금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23.11.30.
• 판결선고 / 2024.02.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를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동거 중에 피고가 운영하는 C식당의 직원으로 2015.6.1.부터 2019.2.19.까지 근무하면서 월 급여 150만 원을 받다가 2015.10.경부터는 월 급여를 25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피고는 그 중 월 150만 원을 계에 가입하여 목돈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월 1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6,000만 원(= 2015.10.1.부터 2019.1.31.까지 40개월 × 15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6,000만 원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업무수첩에 ‘A(원고), 급료 2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선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5.10.1.부터 2019.1.31.까지 월 150만 원씩을 차용하였다거나,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청구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와 당시 연인 사이로서 피고의 집에 동거하면서 피고의 집과 같은 건물에 있던 피고의 사업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해 출, 퇴근 관리가 있지 않았고 실제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점, 당시 원고는 D회사의 사업자로서 별도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50만 원 전액을 원고의 근로 대가, 즉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월 150만 원씩을 모아 목돈을 만들어 원고와 같이 거주할 주거지를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월 150만 원으로 원고와 피고의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한 것으로 판단될 뿐, 원고에게 증여하되 자신이 관리만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월 15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청구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부당하게 월 150만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3,0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