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노조일부전임자의 경우 기본연차(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와 근속가산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와 같이 일정일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일부전임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 이 때 가산되는 계속근로년수가 있을 경우 먼저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일수(10일 또는 8일)에 가산되는 계속근로년수를 합산하고 이렇게 합산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근기 68207-1262, 2001.04.19】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한지 여부 (0) | 2013.10.04 |
---|---|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여부 (0) | 2013.10.04 |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0) | 2013.10.04 |
유급주휴일 부여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0) | 2013.10.04 |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0) | 2013.10.04 |
정년퇴직후 촉탁직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 (0) | 2013.10.04 |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의 지속여부 (0) | 2013.10.04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합의권한이 있는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 | 201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