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사직하고 「자치단체출연연구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시발전연구원 육성조례」에 근거 ○○시와 지역의 산·관·학에서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저희 연구원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연구원의 연가를 책정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함.
<회 시>
❍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 그 채용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47, 2002.02.05】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의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인지 (0) | 2013.10.16 |
---|---|
격일제 근로자(택시운송업)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방법 (0) | 2013.10.16 |
근무시간 변경과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0) | 2013.10.16 |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사용자의 합법적인 직장폐쇄 기간의 처리 (0) | 2013.10.14 |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정직기간, 강제휴직기간 등의 처리 (0) | 2013.10.14 |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에게 근기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0) | 2013.10.14 |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0) | 2013.10.14 |
철도건널목 관리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0) | 2013.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