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질 의>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미국시민권자로서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체류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기간도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달리 정해져 있는 바,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은 국내 체류를 전제로 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 체류자격별로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어 동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체류자격이 F-5(영주)인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체류기간의 제한(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음)이 없으므로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 귀하께서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연장 가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는 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시마다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체류기간 제한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

고용차별개선과-446,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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