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원료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기타원료의 도안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제품의 기능성분 외의 기타원료에 대한 정보표시면 도안표시는 제품의 기능성 원료(성분)에 대한 혼동 등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7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기능식품의 100%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홍삼농축액 제조시 청징을 목적으로 효소를 사용하고 이를 실활시켜 제거하는 경우 ‘홍삼농축액 100%’의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100%’의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11호바목에 따라 표시대상 원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므로 ‘홍삼농축액 100%’ 표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7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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