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가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시부모의 사망으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를 남편이 상속받은 후 남편의 사망으로 그 부인인 A가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를 상속받음. A는 그 후 환경부로부터 재상속자는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이에 이의가 있아 직접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는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11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은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1),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1호의2)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법 제11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로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토지 소유 요건 및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1),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2)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가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법 시행령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구 한강수계법 시행령(2005.9.30. 대통령령 제1906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11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1), “1호에 해당하는 자의사망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그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상속받은 자(2)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일체를 증여받은 자(2호의2) 등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된 경우 해당 토지 등의 피상속인(皮相續人) 또는 증여자(贈與者)1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는 이러한 구 한강수계법상의 상속과 증여에 관한 사항을 내용의 변경 없이 같은 호에서 함께 규정한 것입니다. , 이 규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자를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내용상 상속재산과 증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반부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에 관한 요건과 후반부의 상속인 또는 수증자(受贈者)에 관한 요건으로 나누어진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연혁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어야 하고,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이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을 것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에 관한 것은 같은 항 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정되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같은 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는 같은 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자에 불과하여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는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201,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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