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5나44004(본소) 손해배상(기)
2015나46949(반소) 대여금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 오○규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한국○○증권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5.14. 선고 2014가단209854 판결
♣ 변론종결 / 2016.05.27.
♣ 판결선고 / 2016.07.0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767,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6.부터 2015.9.22.까지는 연 15%의, 2015.9.23.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0,257,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1.13. 해외선물옵션 위탁계좌 개설 및 위 계좌를 통한 거래와 관련하여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9,767,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다.항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래 다.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 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강제청산제도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교부한 거래설명서에는 제19쪽부터 제20쪽 사이에 강제청산(장중 반대매매)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그 글씨 크기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객이 쉽게 알아보기 힘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외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해주었을 뿐이고 그 계좌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관한 투자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좌개설 당시 원고가 어떠한 상품에 투자할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
③ 피고 회사로서는 고객이 특정 상품에 관한 투자를 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구체적 개별상품에 관하여 그 특성, 위험도,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는 적어도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특정상품 거래시 해당 조건이나 특성 등을 고객 스스로 주의하셔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은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거래설명서를 교부함으로써 기본적인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계좌개설 이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수의 옵션 및 선물거래를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유 및 천연가스 옵션거래는 해외상품 중에서도 가격변동 가능성이 큰 위험도가 높은 상품이었으므로, 원고 스스로 투자 전에 해당 상품의 투자에 따른 결과 및 주의사항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었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강제청산제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특별히 강조하여 설명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계좌개설 당시 원고의 투자성향이 ‘투자원금 손실을 적극 감수하여 국내외 다양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진단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강제청산제도를 알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원유 및 천연가스 옵션거래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사 이 사건 재산상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게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피고 회사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고객의 결제대금을 대납한 경우 그 고객은 대납원금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강제청산 당시 피고 회사가 대납한 결제대금 부족분 합계액 19,767,5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을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4.1.25. 이 사건 강제청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제대금 98,830.00달러 중 이 사건 계좌의 기존예탁금 80,575.86달러로 충당된 나머지 결제대금 18,254,14달러(= 98,830.00달러 - 80,575.86달러)를 대납한 사실, 위 강제청산의 결제수수료가 187.50달러 발생하여 이 사건 강제청산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결제한 금액은 합계 18,441.64달러(= 18,254,14달러 + 187.50달러)인 사실, 피고 회사가 대납한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약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15%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원고는 18,441.64달러를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5.27.자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환산한 21,761,135원(= 18,441.64달러 × 1,180.00원,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가 구하는 19,767,594원 및 이에 대하여 대납일 이후로서 피고 회사가 구하는 2014.1.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9.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2015.9.23.부터 2015.9.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안현진 오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