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도서관, 체육관 및 문화회관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 성격의 사용료 등에 적용되는 법령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공유재산법령이 적용된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됩니다.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 공유재산법이 적용되고, 공유재산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계산 방법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는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도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6.3.22. 의견 16-0076 자치법규 의견제시 참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667, 201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