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교감이 행정직원 등 직원(이하 “행정직원등”이라 함)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견해 차이로 학교현장에서 잦은 갈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교육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교감이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을 근거로 교감이 행정직원등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관리”의 사전적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살펴보면, “관리”는 “①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 ②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 함, ③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함, ④ 사람의 몸이나 동식물 따위를 보살펴 돌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세분화되기 전에 교육 관계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구 「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어 1998.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5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장리”가 “일을 맡아서 처리함”을 뜻하는 말임을 고려할 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관리”는 “장리”를 순화한 용어로서 “①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및 행정직원등의 임무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조제2항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교장의 “교무를 통할”하는 임무와 교감의 “교무를 관리”하는 임무가 서로 대응하고, 교장과 교감에게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된 데 반해, 교장의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임무에 대응하는 교감의 임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기본적으로 교장에게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학교별 상황에 따라 교장의 권한 범위에서 세부적인 복무규정이나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통해 교감의 행정직원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감에게 행정직원등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직접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제처 19-0060, 201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