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군조직법2조제1항에서는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를 각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실질적으로 해병대를 국군 조직 체제상 육··공군과는 독립된 조직으로 보아 현행 국군 체제가 육··공군과 해병대까지 총 4군체제라고 주장하나, 국방부가 현행 국군 체제는 3군체제로서,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본 건 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를 각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조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유>

국군조직법2조제1항에서는 국군은 각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인사법63조에서는 참모총장이 소속 군인의 병적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에서는 해군참모총장은 같은 법 제8조제3, 13, 20, 21조제1, 22조제3, 25, 43, 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를 각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국군조직법2조제1항에서는 국군의 조직을 규정하면서 국군은 각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해병대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두되,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군조직법의 문언 및 규정 체계를 고려해 볼 때, 해병대가 우리나라 국군 조직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법제처 2012.1.12. 회신 11-0751 해석례 참조), 각군으로 나누어 조직된 현행 국군 체제 하에서, 해병대를 3군 중 해군에 속하도록 하여 해병대 조직의 최고 지휘권자인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병대 조직은 국군 조직 중 해군에 속하는 군 조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병대는 19731010일 법률 제262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군조직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까지 각군과 대등하게 독자적으로 상륙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조직으로서, 199081일 법률 제4249호로 개정되어 1990101일 시행된 국군조직법에 따라 다시 설치된 후 종전과 달리 독자적인 임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1714일 법률 제10821호로 개정되어 20111015일 시행된 국군조직법에서 해병대 및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인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병대의 주임무,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및 해병대사령부의 설치 근거 등을 명시하였다는 점, 국군조직법14조에서는 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는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각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군인사법64조에 따라 해병대 소속 군인의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군조직법상 해병대가 각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조직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가 최초로 설치되었던 당시의 국군조직법(1963.5.20. 법률 제134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2조제1항에서도 국군은 각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설치 당시에도 해병대는 해군 소속으로 편성되었고, 해병대가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해병대의 전력 강화의 필요성 및 해병대의 해군 소속 설치로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행사가 제약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2011.7.14. 법률 제10821호로 개정되어 2011.10.15. 시행된 국군조직법제개정이유서 참조), 그 취지가 해병대를 각군과 동등한 지위의 조직으로 인정하여 이른바 4군 체제로 국군의 편제를 재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29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 및 제4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참조), 국군조직법령, 군인사법령, 군수품관리법령등의 개정을 통해 해병대의 임무 및 해병대사령부의 설치 근거 등을 각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해병대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군조직법2조제1항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를 육군·해군·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군 조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를 육군·해군·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조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060,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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