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2호의3에서는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의 시간적 범위에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 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2호의3에서는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2호의3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한 부분 중 지나다라는 문언은 시간이 흘러 그 시기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이라고 규정한 것의 의미는 해당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기 전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2호의3에 따른 3년이라는 기간에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를 말함)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2호의3에 따른 3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11. 26 선고 200912907 판결례,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13215 판결례 등 참조), 민법157조에서는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본문),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법 제159조에서는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문언에서 3년의 기간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오전 0시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기산함)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 종료되기 전(마지막 날 자정)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063, 2017.03.20.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법제처 16-0602]  (0) 2018.05.15
산림사업보조금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에서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를 하려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법제처 17-0032]  (0) 2018.05.14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7-0121]  (0) 2018.05.10
법인의 분사기 소지 허가 방식(「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관련)[법제처 17-0001]  (0) 2018.05.09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652]  (0) 2018.05.03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군장학생 규정」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17-0120]  (0) 2018.05.02
시·도의회는 시·군·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관련 등) [법제처 17-0076]  (0) 2018.04.30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법제처 17-0113]  (0)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