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육아휴직 복직 전에 2회 이상 휴직을 연장하였을 경우 2회 연장 건을 ‘연장’이 아닌 ‘분할’로 볼 수 있는 지, 육아휴직에 대하여 1회 연장과 1회의 분할을 병행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
❍ 육아휴직 개요
- 당초 육아휴직 부여기간: 2010.3.16.~5.16.
- 1차 육아휴직 부여기간: 2010.5.17.~7.31.
- 2차 육아휴직 부여기간: 2010.8.1.~10.31.
- 3차 육아휴직 부여기간: 2010.11.1.~2011.3.15.
<회 시>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동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 한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위 시행령 규정은 연기 신청에 대한 규정이므로 사업주가 2, 3회 연기 신청을 법률상 부여된 1년 이내에서 허용하였다면 이 역시 동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인정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1, 2, 3차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여성고용과-333,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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