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발생 관련 질의
<회 시>
❍ 귀하가 참여마당신문고에 질의하여 우리부로 이송된 “육아휴직후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제도 등”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에게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주40시간제 미적용 사업장은 1년간 개근한 경우 10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1년간의 소정근로일이 240일로 가정할 때(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240일로 가정), 80일의 소정근로일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일은 개근을 하였다면...
·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 :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 때문에 발생함.
· 연차유급휴가일수 : 15일 × | 160(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 =10일 |
240(연간 총소정근로일수) |
나. 아울러, 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들은 최소한의 의무이자 권리로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업별로 근로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476, 2008.08.18.】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144] (0) | 2017.10.27 |
---|---|
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장을 2회 이상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여성고용과-333] (0) | 2017.10.27 |
입사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성고용과-1262] (0) | 2017.10.26 |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후 지원대상 여부 [여성고용과-1124] (0) | 2017.10.26 |
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 [여성고용정책과-3194] (0) | 2017.10.23 |
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시 위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53] (0) | 2017.10.20 |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여성고용정책과-2961] (0) | 2017.10.20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치 사용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768] (0) | 2017.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