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 임용 시 청원경찰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찰청에서 기간제 청원경찰의 임용 여부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던 중 기간제 청원경찰의 임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내부 의견 나뉘자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청원주는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청원경찰법5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57, 58조제1, 60, 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1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위임에 따라 청원경찰법 시행령3조에서는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을, 같은 영 제4조에서는 임용방법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7조에서는 복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청원경찰법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1호에서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은 근무의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등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복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원주가 임명하는 일반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그 임면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청원경찰법상의 청원주로서 그 근로관계의 창설과 존속 등이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0.2.25. 결정 2008헌바160 결정례 참조).

그리고, 대한민국헌법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되는바(헌법재판소 2013.12.26. 선고 2011헌바234 참조), 일반 근로자인 청원경찰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원주가 기간제 청원경찰(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청원경찰을 말함. 이하 같음)을 임용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는 해석으로 청원주와 청원경찰 간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기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결정에 맡겨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등으로 정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청원주와 청원경찰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이러한 일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와 달리 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은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고, 청원주는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의 사유로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10조의4 및 제10조의5) 등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의 특수성상 고용안정 및 신분보장을 통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제 청원경찰의 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법10조의4는 청원주의 임의적인 면직 등으로부터 이미 임용된 청원경찰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간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의로 면직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하고,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임용되는 청원경찰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청원경찰법상의 청원경찰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이 청원경찰의 기간제 임용을 금지하는 근거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원경찰법10조의5는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의 사유로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정으로 청원주가 기간제 청원경찰을 임용한다고 하여 청원경찰의 정원이 감축되는 것은 아니며, 다시 다른 기간제 청원경찰을 임용할 수도 있고, 기간제 청원경찰의 근무기간 종료로 기간제 청원경찰의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청원경찰의 정원은 줄이지 않는다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해당 시설의 청원경찰의 배치인원만을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6.1.18. 회신 15-0667, 15-0830 해석례 참조), 해당 규정을 근거로 기간제 청원경찰의 임용이 금지된다거나 청원경찰 제도의 취지상 기간제 청원경찰의 임용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청원주는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454,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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