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2015.1.14. 선고 2014누477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피고, 피항소인 / 기흥구청장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4.4.2. 선고 2013구합13052 판결
♣ 변론종결 / 2014.11.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7.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564,280원, 지방교육세 1,072,420원, 농어촌특별세 1,156,420원 합계 13,793,1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신법에 의하더라도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
신법 제120조제1항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자산보유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접 승계 취득하는 경우’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경우’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법제처 사실조회회신(갑 제33호증),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갑 제34호증) 등에 의하면, 구법이 정하였던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신법 규정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 중 50%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에게 구법의 취득세 감면규정에 대한 기득권 내지 신뢰에 기한 원인행위가 있었다는 주장
원고의 자산유동화계획에는 원고가 담보부동산의 경매에 참가하여 이를 경락받아 취득하는 것이 대표적인 채권 회수 방법의 하나로 예정되어 있고, 원고나 원고의 투자자는 이러한 취득에 구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당연히 감면될 것이라고 신뢰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부실채권의 매입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자산유동화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부실채권 매입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원인행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법의 취득세 감면규정에 대한 기득권 내지 신뢰에 기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법 부칙 제52조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질의회신 등과 관련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
원고를 설립한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신법이 시행된 후인 2011.5.2.경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신법 시행 후에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경매에 응찰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여 2011.5.4.경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원고 외에도 여러 유동화전문회사가 신법 시행 후 취득세 감면을 받았던 사실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유동화전문회사들은 당연히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점에 관하여 신뢰를 갖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4)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
신법 시행 전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이에 원고 등 이해관계자들이 개정내용을 미리 파악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던 점, 서울특별시에서 2012.3.15.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이 사건과 같은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종전과 다르게 회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전부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최소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5) 절차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에는 가산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본세에 포함하여 그 총액만을 기재하고 있으며, 본세 및 가산세의 각 액수와 그 산출근거, 가산세의 종류 등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신법에 의하더라도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신법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법 제120조제1항제12호, 제119조제1항제13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12.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내지 경매 신청에 관한 등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법 제120조제1항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구법 규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 신법 규정에서 제외되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위와 같이 신법 규정에서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을 축소한 것은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신법 규정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라는 문구는,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과 관계없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④ 신법 규정의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고, 만약 위 문구를 ‘자산보유자 등에서 비롯되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불명확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되는 점, ⑤ 설령 신법 규정의 입법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등의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신법 규정을 문언 자체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신법 규정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같은 경매절차에서의 취득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구법의 취득세 감면규정에 대한 기득권 내지 신뢰에 기한 원인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를 비롯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부실채권의 매입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경매절차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신법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2011.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제6항에서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의 취득은 매각대금의 완납 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2011.10.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납부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신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설령 원고나 원고의 투자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법이 적용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법령 해석에 기인한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이러한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신법 부칙 제52조는 ‘신법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신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 또는 과세요건의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원인행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때그때의 판단에 따라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행할지의 여부 및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취득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일 뿐,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 취득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행위의 하나로 당연히 예정되어 있거나 관련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반드시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산유동화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부실채권의 매입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구법의 취득세 감면규정에 대한 기득권 내지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질의회신 등과 관련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는 과세관청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법령해석에 관한 회신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들어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질의회신의 당사자도 아니었던 점, ② 원고 등 유동화전문회사가 신법 시행 후에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다른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를 갖게 할 만한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으로 인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당초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법이 그 시행에 앞서 입법과정에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던 점, ② 과세관청 역시 신법 개정 후 그 적용 과정에서 해석에 혼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부분을 만연히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특히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이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까지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절차 위법에 관한 주장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5호, 제55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세기본법령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산출방법 등 세액 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이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요구하는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특별히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7.17.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고지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총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각 본세 및 가산세의 종류와 액수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이전인 2013.7.9.경 원고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세액과 함께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 등을 표시하여 본세의 세액과 별도로 표시한 취득세 감면분 과세예고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이것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표준과 각 본세의 구체적 액수 및 가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등을 고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본세 및 가산세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거나 이로써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고지서에 본세 및 가산세의 각 세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등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