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
한편,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 중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원고의 손해를 집행채권으로 한다.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대신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담보취소결정과 함께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므로, 그 실질은 공탁금출급청구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압류는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 중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원고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하여 원고는 담보권리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담보취소결정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채권 중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받았을 뿐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회수청구권 자체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피고들의 압류는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채권자인 소외 회사의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인 원고가 당해 가압류취소결정의 소송비용 및 별개의 가압류취소결정의 소송비용을 함께 집행권원으로 삼아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고 공탁관에게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이 원고의 조세 채권자들인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에게 공탁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가 피고들의 위 압류의 효력을 다투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피고들의 압류는 이 사건 가압류취소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별개의 가압류취소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압류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회수청구를 한 공탁금 전부에 미친다는 전제에서 이를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19.12.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9다256471 배당이의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7.5. 선고 2018나29537 판결
• 판결선고 / 2019.12.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의 압류 당시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7,079,579원 상당을,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동세무서)에 대하여 2013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합계 1,768,536,670원 상당을 각 체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채권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2.7.자 2012마2061 결정 참조). 그리고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3.14. 선고 96다54300 판결, 대법원 2019.1.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4.16. 원고에 대한 10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3457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5.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선행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어 소외 회사는 2015.8.11.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중 잔액인 587,740,757원의 채권과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5카단3379호로 또 다른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2015.8.1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법원에 담보로 1억 2,500만 원을 공탁한 다음(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015.8.19.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2) 피고 송파구는 2016.8.24. 원고의 재산세 등 체납액 7,079,5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지는 공탁금 회수, 지급 청구권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5.8.30.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6.3.15. 선행 가압류결정과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921호와 2016카단888호로 각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10.5. 원고의 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2016카단921호에서는 ‘선행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소외 회사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2016카단888호에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소외 회사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각 결정은 2016.10.19. 모두 확정되었다(이하 각 ‘선행 가압류취소 결정’과 ‘이 사건 가압류취소 결정’이라 한다).
4) 원고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따라, 선행 가압류취소 결정에 의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331,280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확497, 이하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가압류취소 결정에 의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241,280원(같은 법원 2016카확499, 이하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이라 한다)으로 각각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8.2.14.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그 합계 11,572,56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1287호로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같은 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6) 원고는 2018.2.23.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담138호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2018.2.27. 이 사건 공탁금 중 11,572,560원에 대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7) 피고 대한민국 산하 강동세무서는 2018.3.6. 원고의 국세체납액 1,768,536,670원 상당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8.3.9.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8) 원고는 2018.3.5.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11,572,560원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공탁관이 2018.3.12. 압류 경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고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위 11,572,560원과 그 이자 26,856원의 합계 11,599,416원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8타배117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9) 위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5.15. 실제 배당할 금액 11,586,200원 중 7,079,570원을 피고 송파구에, 나머지 4,506,63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 중 이 사건 가압류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원고의 손해를 집행채권으로 한다.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대신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담보취소결정과 함께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므로, 그 실질은 공탁금출급청구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압류는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 중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원고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하여 원고는 담보권리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담보취소결정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채권 중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받았을 뿐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회수청구권 자체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피고들의 압류는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의 압류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회수청구를 한 공탁금 전부에 미친다는 전제에서, 이를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과 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 중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