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전의 확정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위반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 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법률조항 위반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도22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피고인 /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1.30. 선고 2014노28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 이유 중에 선고유예 결격 사유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을 선고유예 결격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선고유예 결격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반행위자가 여러 사업자명의로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각 사업자명의별로 공급가액등을 합산하여 각각 별개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다고 보아,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 범죄사실 부분’이라 한다)은 원심판시 각 사업자명의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각 사업자명의별로 성립한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판단하고, (2) 피고인 2가 그 전에 위와 별개의 사업자명의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 범죄사실 부분에 미친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전제 아래,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 범죄사실 부분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아울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단지 위 피고인이 여러 사업자명의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명의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것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전의 확정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위반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전 확정판결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된 것으로서, 설령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 제기된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 범죄사실 부분과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 제기된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 범죄사실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에 어긋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