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5.6.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 피고인 /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11.20. 선고 2014노1464, 2917, 30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상고이유 제1 내지 5, 7, 8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7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7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LED 조명기구 조립작업 등을 수주하기 위하여, 피고인 3은 매출실적을 유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4는 사업실적을 부풀려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중 영리의 목적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 불고불리원칙 및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2, 3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또는 구 특정범죄가중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또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고 한다)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이하 같다)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급가액등 합계액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일정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의 성립에 포괄일죄에 관한 일반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이를 구성하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더라도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의 성립에 필요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들(다만 피고인 1에 대해서는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제9, 10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이 2013.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정 앞에서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게 그들의 기억에 반하여 그들과 피고인 6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6 회사’라고만 한다)와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증을 교사하였고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실제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교사죄의 교사행위, 인과관계, 범의에 관한 법리, 증언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7 회사의 상고이유 제11, 12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7 회사(이하 이와 같은 세 피고인들을 ‘피고인 회사들’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들이 각각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들의 양벌규정에 의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그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에 대하여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 중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5.16. 선고 2013고합104, 2013고합136(병합), 2014고합21(병합) 판결의 피고인 회사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자판하고, 피고인 7 회사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7 회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8.20. 선고 2014고단4799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의 양벌규정에 의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