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 단서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가)목 본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를 의미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4항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성동세무서장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9.27. 선고 2013누114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세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위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는 원칙적으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1주당 가액[(가)목 본문]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나)목]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다)목]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 단서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위 (가)목 본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상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상증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항도 위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상증세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는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그 기준일을 신주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가산세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