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배치전환(전직)의 기간 및 근로자의 동의

- 원숭이학교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배치전환(전직)을 하였다면 동의없음의 위법여부와 기간일수, 예를 들면 공연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7일 정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한 후 다시 공연장에 복귀시킨 것이 위법인지

❍ 20년 동안 합창단원들의 근무시간이 1일 3시간(오전 10시에 시작되어 오후 1시까지)이었고 이에 합창단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근로시간이 3시간이라고 믿고 있었음.

❍ ◯◯시에서는 취업규칙에 상당하는 ◯◯시립예술단원복무규정상 ◯◯시립합창단의 근무시간이 공무원근무시간(1일 8시간기준)에 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동 복무규정의 제7조제1항만의 해석일 뿐이고, 제7조제3항에서는 단원의 교육연습시간은 필요한 경우 단장이 조정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단장이 조정변경한 근무시간은 일일 3시간이었으며, 이는 성대 등을 사용하는 합창단원의 업무특성을 감안한 적정한 근로시간이자, 20년 동안 사실상 관행으로 성립된 근로시간임.

❍ 현재 교섭결렬로 인한 노동쟁의 발생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불이익하게 변경(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강제적용 및 탄력적근로시간 도입)하려고 하고 있음. 이러한 ◯◯시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회 시>

❍ 원숭이학교에서 제기한 질의내용(배치전환 관련)에 대하여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기업의 인사·경영권에 기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전환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 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당초 약정한 취업 장소 또는 종사업무를 유지토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지역 일반노동조합이 제기한 질의내용(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에 대하여

- 귀 질의의 ◯◯시립합창단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은 ‘시립합창단원의 일상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근무시간을 단장이 조정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합창단장은 합창단원의 직업특성을 고려하여 성대 보호를 위해 1일 3시간(10:00~13:00)의 근무시간을 적용하였으며, 노사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제기 없이 그 상태를 정기간(20여년) 유지하였다면 사실상 관행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복무규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장의 근무시간 조정 변경행위 역시 전체적으로는 ◯◯시립합창단 복무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초의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 또는 동의절차 없이 합창단원의 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유지해 온 1일 3시간의 근무시간을 갑자기 1일 8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고 당사자간의 평온한 법률관계를 해치는 것이 되어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377, 200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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