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시>
❍ 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민사상의 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재판의 청구 등 민사절차를 활용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579, 200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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