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사용자의 보험자인 원고가 지급한 후 피용자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분담 부분을 구상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른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 간의 구상권의 행사는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피용자의 보험자가 그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 한 사안임.

 

대법원 제22017.04.27. 선고 2016271226 판결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선고 2016420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593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그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상권의 행사는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피용자의 보험자는 사용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앞서 살펴 본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은, ㈜○○전력의 직원인 소외인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경사로에 정차하고 내리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잘못으로 가해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직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는 ㈜○○전력을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65,970,0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전력의 작업감독상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과실과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력과 소외인의 책임비율을 30:7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금 46,179,000( = 65,970,000× 0.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과 자동차손해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출재액 65,970,000원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한 구상금 46,17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출재액 19,791,000원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한 산식에 의해 원고와 피고의 각자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9,89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중복보험의 성립, 자동차손해보험의 피보험자,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권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권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반응형

'경영, 금융, 보험,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2도1352]  (0) 2017.08.10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대법 2013다62278]  (0) 2017.07.25
계약 당시 계약상 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계약 이행이 장래에 가능하게 된 경우를 예정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유효) [대법 2013다86878]  (0) 2017.07.25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지 않고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344]  (0) 2017.07.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 [법제처 16-0182]  (0) 2017.04.27
상법 제520조제1항에서 정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 [대법 2013다53175]  (0) 2017.04.25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6-0373]  (0) 2017.04.12
산업단지의 청소 업무를 해야 할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법제처 16-0415]  (0) 201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