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 답>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에 해당할 수 있는지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제1조)의 달성을 위해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칙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 단속과 그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확보는 결국 각 위반행위의 존부와 그 구체적 내용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업무 및 경영상황과 장부·서류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의 필요성만으로 사업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출입과 조사가 바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적인 공간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과 조사에 대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로서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을 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 거래과정에서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 등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고, 비록 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재화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등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시정조치를 하는 등의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적 규율의 전제로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 등과 함께 사무소의 주소를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소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에 적시한 장소는 공정거래법 등 통신판매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국가의 규율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와 주소나 거소가 아닌 별개의 장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 그 장소는 모두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실질에 속하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기준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가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의 주된 사무소로 신고한다면, 그곳이 단지 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 출입·조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보아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 적용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나아가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182, 201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