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상법 제520조제1항은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停頓)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이사 간,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53175 판결 [회사해산]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가이아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6.20. 선고 2013나12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520조제1항은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停頓)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이사 간,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8.9.17. 그 소유의 남○○시 ○○읍 ○○리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문화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원고가 주식 전부를 보유한 주식회사 ○○○디앤씨(이하 ‘○○○디앤씨’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9.5.11. ○○○디앤씨에 이 사건 토지를 500억 원에 매도하였고, ○○○디앤씨는 같은 날 매수대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등 4개 상호저축은행(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140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09.5.18. 주식회사 하나○○신탁(이하 ‘하나○○신탁’이라 한다)과 우선수익자를 대주단, 수익자 겸 채무자를 ○○○디앤씨로 하여 원심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원심 별지 목록 2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예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3) 원고 및 ○○○디앤씨(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는 2010.2.8. ○○공영 주식회사(이하 ‘○○공영’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측과 ○○공영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공영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0.2.25. 하나○○신탁과 사이에 ○○공영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2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원고 측을 공동채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원고 측과 ○○공영은 ○○공영 계열회사인 ○○시앤시개발 주식회사(이하 ○○공영을 포함하여 ‘○○공영 측’이라 한다)를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참여시키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측과 ○○공영 측은 2010.3.9.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원고 측 49%, ○○공영 측 51%로 하는 등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공영 측은 같은 날 원고에게 1차 중도금 25억 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 측과 ○○공영 측은 2010.3.11.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및 제1차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원고 측이 추천한 2인과 ○○공영 측이 추천한 3인이 피고의 이사가 되었고, 원고 측이 추천한 1인이 감사가 되었으며, 원고 측이 추천한 원고 본인과 ○○공영 측이 추천한 1인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6) 원고 측과 ○○공영 측 및 피고는 2010.3.26. 원고 측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 지상물, 입목 기타 지상권 일체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 측과 ○○공영 측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500억 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255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0.3.26. 원고 측이 ○○공영에 대하여 부담하는 55억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2010.3.31. ○○공영의 연대보증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100억 원과 같은 날 ○○공영으로부터 차용한 40억 원으로 피고가 인수한 원고 측의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 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을 변경하기로 하여 2010.3.31. 하나○○신탁과 합의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를 대주단에서 ○○상호저축은행(우선수익금액 140억 원)으로, 그에 대한 채무자를 ○○○디앤씨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2순위 우선수익자는 종전대로 ○○공영(우선수익금액을 123억 5,000만 원 증액)으로 하되, 그에 대한 채무자는 원고 측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8) ○○공영은 2010.11.경 원고에게 ○○공영이 피고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100억 원의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 명목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을 포함하여 수익권 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0.12.경 위 이자는 ○○공영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공영은 255억 원(계약금 30억 원, 1차 중도금 25억 원, 2차 중도금 140억 원, 잔금 60억 원의 합계금)에 상응하는 수익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의 유상증자를 위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며, 원고가 추천한 이사 소외 1이 사임하겠다고 하므로 소외 2를 이사로 선임할 것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9) ○○공영 측이 추천한 피고 공동대표이사 소외 3은 2011.1.1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하여 관련 문서에 결재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1.1.21. 소외 3에게 자료가 방대하여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자세하고 신중한 검토 후에 빠른 답변을 주겠다는 취지로 통지하고 관련 문서에 결재하지 않았다.
(10) 소외 3은 2011.1.28. ① 원고가 제안한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개최의 건, ② 원고가 제안한 유상증자에 관한 건, ③ 피고가 ○○공영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수익권 증서 발급 건, ④ 원고의 업무 비협조로 인한 공동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공영이 추천한 이사들이 모두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위 ①, ②안을 부결하고, ③, ④안을 통과시켜 ○○공영에 추가 차입금에 대한 수익권 증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를 해임하였다.
(11) 이에 원고는 2011.1.28. 피고 및 ○○공영 측에 제1차 변경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후 ○○○디앤씨는 2011.2.1. 남○○시에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1.2.9. 피고에게 해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12) 피고는 2011.2.7.부터 2011.3.3.까지 여러 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승인신청과 사업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는 2011.3.23. 원고에게 원고 측의 협력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 그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 도달하였다.
(13) ○○상호저축은행은 2011.4.1. ○○공영이 연대보증한 피고의 대출금채무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와 ○○공영 및 원고에게 원리금상환을 최고하였고, 이에 ○○공영은 같은 날 연대보증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 ○○공영은 2011.4.6. 하나○○신탁에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겸 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매처분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하나○○신탁은 원심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11.6.21. 공매기일에 원심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주식회사 ○○칸개발(이하 ‘○○칸개발’이라 한다)에 372억 5,660만 원에 매각되었다.
(14) ○○공영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겸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실제 지출한 195억 원 및 그 이자로 합계 20,506,736,333원을 공매대금으로부터 회수하였고, 피고에게 대여한 사업비용도 피고의 하나○○신탁에 대한 신탁원본 또는 신탁수익의 청구채권 중 50억 원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모두 회수하여 피고와 이에 대한 정산절차를 마쳤으며,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 지위에서 하나○○신탁으로부터 수익금 등을, ○○공영으로부터 정산금을 각 수령하여 합계 12,739,557,499원을 공매대금으로부터 수령하였다.
(15) 원고는 원심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칸개발에게 공매 처분될 것이 예상되자 공매기일 전날인 2011.6.20. 주식회사 싸이칸홀딩스에 이 사건 토지 지상 입목을 10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1.8.29. ○○칸개발에 원심 별지 목록 2 기재 각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였다.
(16) ○○공영 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발행주식의 51%를 보유한 피고의 과반수 주주로서 원고 측을 배제한 채 위 수령한 공매대금으로 2012.6.21. ○○공영이 시공사로 있는 부산 ○○구 ○○동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이스디앤시 발행의 신주 56,000주를 총 64억 4,000만 원에 인수하여 최대출자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1)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측과 ○○공영 측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피고를 설립한 점, ② 그러한 이유로 원고 측이 추천한 2인과 ○○공영 측이 추천한 3인이 피고의 이사가 되고, 원고 본인과 ○○공영 측이 추천한 1인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어 피고를 운영한 점, ③ 그런데 ○○공영의 수익권 범위 등과 관련하여 원고 측과 ○○공영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관련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 점, ④ 그러던 중 원고가 ○○공영 측에 의하여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그 후 원고 측과 피고 및 ○○공영 측이 서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제1차 변경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점, ⑤ 이후 ○○공영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심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이 공매되었고, 원고도 이를 전후하여 원심 별지 목록 2 기재 각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입목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점, ⑥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 및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원래 가치인 50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⑦ ○○공영은 이미 자신의 투자자금을 모두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에 출자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과반수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 측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측과 ○○공영 측의 분쟁으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이상 본래의 설립 목적인 이 사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현재 피고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영 측이 원고 측을 배제한 채 본래의 설립 목적과는 무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리고 ① 이 사건 토지가 이미 공매 등으로 처분되어 피고가 취득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 측과 대립하고 있는 ○○공영 측이 과반수의 이사와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피고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대표소송제기 등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현재의 상태를 타개하고 다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원고가 피고 이사회에 피고의 해산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되더라도 ○○공영 측이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결의를 요건으로 하는 해산결의가 성립될 가능성도 사실상 없는 점, ③ 이러한 상황은 ○○공영 측이 피고의 과반수 주주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해산을 청구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상법 제520조제1항제1호의 해산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판결 청구사유 또는 해산판결 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