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63조제1항제1()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되,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달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 점, 주식 분할의 경우 납입 자본금의 증감이 없지만 기존 주식을 일정 비율로 분할함으로써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고 같은 비율로 각 주주의 소유주식 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1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63조제1항제1()목에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주식 분할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415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외 2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4.9. 선고 2014647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39조제1항제1호는 ()목에서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목의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카인텍(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씨오에너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2007.5.3. 유전탐사 및 채굴 등 개발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러시아국 법인인 유한회사 ○○즈네프티 지분 중 24%를 인수하기로 하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7.5.4.부터 총 9회에 걸쳐 유상증자 결정사항을 공시하여 2007.8.16.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공시한 사실, 이 사건 유상증자로 원고 1은 소외 회사의 주식 5,785,620, 원고 21,461,610, 원고 31,827,030(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구 증권거래법(2008.2.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2조제3, 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는 점, 소외 회사는 2007.8.1.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 신주는 1년간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양도될 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정한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들이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8.4.7.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 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39조제1항제1()목과는 그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그 발행가액을 상증세법 제39조제1항제1()목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 상증세법 제63조제1항제1()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되,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달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 점, 주식 분할의 경우 납입 자본금의 증감이 없지만 기존 주식을 일정 비율로 분할함으로써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고 같은 비율로 각 주주의 소유주식 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1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63조제1항제1()목에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주식 분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유상증자 전 2월 이내에 주식의 액면분할이 있었으므로 상증세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증여 이익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액면분할 후 최초 거래일부터 주금납입일 전날까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제63조제1항제1()목에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반응형

'조세관련 > 세무회계, 기타 조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에서 정한 ‘초지법에 따른 초지’가 구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5두44424]  (0) 2017.02.16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국내 소비자인지 여부 [대법 2014두2270]  (0) 2017.01.17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대법 2013다44669]  (0) 2017.01.13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대법 2013두13327]  (0) 2017.01.11
증권의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인수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증권 취득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대법 2013다88447]  (0) 2016.12.29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에 관하여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우선 적용되는지 [대법 2013두16074]  (0) 2016.12.29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으나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2015.12.23. 대법 2013두22475]  (0) 2016.12.2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2015.12.23. 대법 2014도11042]  (0) 2016.12.26